차미마스터 서비스 이용약관
적용 범위 — 본 약관은 건설안전 클라우드 서비스 차미마스터(chami-safety.com)의 이용에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차미마스터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목적: 본 약관은 차미안전(CHAMISAFETY)(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건설안전 클라우드 서비스 「차미마스터」(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고객")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웹 및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현장점검, 기술지도 지원, 안전 AI 어시스턴트(차미봇) 등 건설안전 관리 일체의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말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고객에 소속되어 고객으로부터 계정 또는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리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요원,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4. "고객 데이터"라 함은 고객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입력, 등록, 업로드, 생성한 텍스트, 수치, 현장 사진, 도면, 조직도, 서명 등의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5. "계정"이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 또는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전자우편주소 포함)을 말합니다.
제2조 (회사정보 등의 게시 및 효력)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차미안전(CHAMISAFETY) · 대표 이규식
2. 영업소 소재지 주소 및 고객 불만처리 전자우편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128-14, 지하 1층 (역북동, 예선빌딩) / support@chami-safety.kr
3.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FAX): 031-321-9686 / FAX 031-321-9687
4. 사업자등록번호: 589-32-02045
5.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이규식(대표) · ceo@chami-safety.kr
6.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연결화면 제공)
② 본 약관은 고객이 이용신청 시 약관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설정 화면에 상시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요금 인상, 책임 범위 축소, 고객 권리의 중대한 제한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고객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공지일로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 전 약관의 적용이 기술적·영업적으로 곤란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계약 체결 및 이용 신청)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온라인 양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사업자정보를 도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3. 서비스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업무상 장애가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유보)
4. 회사의 업무상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악의적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과거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 (고객 데이터의 권리 귀속 및 이용)
① 고객의 권리 귀속: 고객 및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등록하거나 생성한 모든 고객 데이터(위험성평가표, TBM 기록, 현장 사진, 안전점검표, 조직도, 서명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일체의 소유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② 목적 외 이용 금지: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및 계약 이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열람, 복제, 수정, 배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통계 및 모델 개선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특정 개인 및 사업장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 및 비식별화 조치를 완료한 통계 데이터에 한하여, 안전사고 통계 분석, 재해발생 강도·빈도 산식 고도화, AI 모델 개선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가명처리의 범위 및 안전조치: 제3항의 활용은 특정 개인 및 사업장이 식별되지 않는 가명·통계 형태에 한하며, 회사는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합니다. 회사는 제3항의 활용을 위하여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인공지능 산출물의 한계 및 책임 소재)
① 정확성 미보증: 서비스 내에서 AI 기능(차미봇 답변, 안전 이미지 판독, 추천 위험요인 등)이 생성하는 산출물은 통계적 확률 및 자연어 처리에 기반한 보조 참고 자료이며, 회사는 산출물의 완전성, 무결성, 적법성 및 특정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의 고지 의무: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속 근로자 및 이용자에게 서비스 내 AI 기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결정적 안전 진단이나 법적 유권해석이 아닌 참고용 보조 수단임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위험성평가 확정 책임의 전속: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관리 원칙상 위험성평가, 점검 결과의 최종 확인 및 위험성 결정·확정은 해당 현장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인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서비스 및 AI 산출물은 현장소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현장소장의 법적 판단과 책임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의2 (안전 콘텐츠의 성격·출처 및 이용)
① 정의 및 성격: 본 조에서 "안전 콘텐츠"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 이하 "OPS") 시트, 안전보건교육 자료, 교육 진행자료(One Point Lesson), 안전 도해·삽화 및 이에 준하는 안전 정보 자료를 말합니다. 안전 콘텐츠는 고객의 안전보건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현장의 안전을 보증하거나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조치를 대체하는 기준·규격·인증이 아닙니다.
② 명칭: 회사는 안전 콘텐츠에 "표준", "공인", "인증" 등 공적 기준 또는 행정기관의 승인을 의미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OPS"라는 명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7조제5항제4호가 위험성평가 방법의 하나로 정한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의 법정 용어를 따른 것이며, 그 명칭이 회사 또는 안전 콘텐츠가 행정기관의 인증·승인·검증을 받았음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③ 출처: 안전 콘텐츠는 다음 각 호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1. 법령·고시 등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료의 조문
2. 회사가 적법한 권원을 보유한 자체 데이터, 문장, 도해 및 삽화
회사는 안전 콘텐츠에 인용한 법령·고시의 명칭과 조문을 함께 표시하며, 해당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반영합니다. 회사는 제3자가 이용을 제한한 자료를 안전 콘텐츠의 표현·도해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한계 및 확정 권한의 소재: 안전 콘텐츠는 개별 현장의 구체적 조건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 참고자료입니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결정·확정, 감소대책의 채택, 작업의 계속·중지 등 현장 조치의 결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 및 해당 현장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르며(제6조 제3항), 안전 콘텐츠는 그 판단을 지원하는 재료일 뿐 이를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고객 및 이용자는 안전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현장의 공법, 장비, 기상, 동시작업 및 근로자 구성 등 실제 조건에 비추어 그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⑤ 생성형 인공지능의 관여 표시: 안전 콘텐츠에 포함된 이미지·도해 중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이며, 실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회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결과물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표시하며, 인쇄·게시되는 안전 콘텐츠에는 제7항의 표기를 기재합니다. 본 조와 본 약관의 게시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이용약관 등에 기재)에 따른 사전 고지를 겸합니다.
⑥ 제3자에 대한 효력의 한계 및 고객의 표시 유지 의무: 본 약관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효력을 가지며, 고객에 소속되지 아니한 제3자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고객이 안전 콘텐츠를 소속 근로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는 경우, 고객은 제7항의 표기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공하고 제1항·제4항·제5항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2항). 고객이 제7항의 표기를 제거·변경하거나 안전 콘텐츠를 그 성격과 다른 확정적 지시·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에서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한 때에는 고객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⑦ 표기: 인쇄 또는 게시되는 안전 콘텐츠에는 다음 세 줄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크기로 기재합니다.
1. 발행: 차미안전(CHAMISAFETY)
2. 이 자료의 이미지 중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습니다(실제 촬영물이 아닙니다).
3.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위험성의 결정·확정은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⑧ 권리 및 이용 범위: 안전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제14조). 고객에게는 계약 기간 중 자신의 현장에서 안전보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양도불가능한 이용권이 부여되며, 그 범위에서 고객은 안전 콘텐츠를 소속 근로자에게 원형 그대로 복제·게시·배포할 수 있습니다. 고객 및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안전 콘텐츠를 판매·재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가공하거나, 발행 주체 표기를 변경하거나, 경쟁 서비스의 개발·홍보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⑨ 책임: 안전 콘텐츠와 관련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명확히 합니다.
1. 안전 콘텐츠와 관련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15조 제3항의 책임 한도를 원용하지 아니합니다(제15조 제5항 제4호). 이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15조 제1항(통상손해 한정) 및 제15조 제6항(고객의 손해경감)에 따르며, 본항 제3호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합니다. 본호는 회사가 안전 콘텐츠와 관련하여 특정 현장의 안전 또는 사고의 부존재를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 회사, 그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합니다(제15조 제2항).
3. 제1호 및 제2호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및 현장소장의 판단에 속하는 사항과, 제6항에 따라 고객의 표시 유지·고지 의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제6조의3 (위험도 산출식의 재현성)
① 서비스가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는 산출식(이하 "위험도 산출식")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규칙 기반 연산이며, 동일한 입력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② 문서 판독, 자료 정리, 질의응답 등 위험도 산출식 외의 기능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산출물에는 제6조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은 산출 과정의 재현성을 밝히는 것이며, 산출 결과가 특정 현장의 안전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험성의 결정·확정은 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①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수립·이행·기록 시스템
2. 모바일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및 근로자 교육·서명 연동 시스템
3.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관리 파이프라인
4.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지원 및 결과보고 전산화 시스템
5. 지식기반(KB) 기반 안전 AI 어시스턴트(차미봇) 및 사진 분석(Visual Analyst) 보조 기능
6.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고객의 연결(회사는 기술지도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며, 기술지도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도기관에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시간 및 내용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고객 및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회사가 통지하는 안내사항 및 서비스 부속 규정인 「금지행위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 및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계정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서명하는 행위
2.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안전점검·TBM·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
3. 현장 사진, 도면, 개인정보 등 안전 데이터를 본 계약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무단 유출하거나 반출하는 행위
4. 이미 확정된 위험성평가 및 법정 안전 기록을 비정상적인 우회 수단으로 변조하거나 삭제하려는 행위 (기록 보존 원칙 위반)
5. 자동화된 스크립트, 크롤러, 봇 등을 이용하여 대량 계정을 생성하거나 시스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역설계, 소스코드 추출, AI 산출물의 무단 재판매 또는 경쟁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행위
7. 서비스 화면에서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공종·위험요인·단위작업·교정 문장 등)를 대량으로 조회·내려받기·복제하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수집하는 행위
③ 고객은 소속 이용자의 계정 관리 및 이용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며, 이용자의 본 조 위반 행위는 고객의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제9조 (이용요금 및 결제)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구체적 과금 체계, 결제 주기, 결제 방식 및 부가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된 요금 정책에 따릅니다. 이용요금은 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합니다.
② 고객이 이용요금을 연체할 경우 회사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요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약관 개정 절차 또는 요금 정책 사전 공지 절차(최소 30일 전 공지 및 개별 통지)를 거쳐 변경합니다.
④ 고객은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하거나 3개월분 또는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하는 경우의 할인과 그 대상은 요금 정책에 따릅니다. 미리 납부한 기간 중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해지 효력일까지 이용한 기간의 이용요금을 정가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제9조의2 (상용화 베타 무료 이용기간 및 유료 구독 전환)
① 회사는 상용화 베타 기간 중 회사가 초청한 고객에게 이용 개시일부터 15일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하 "무료 이용기간").
② 회사는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고객에게 무료 이용기간의 종료일, 종료 후 적용되는 이용요금과 결제 방법, 유료 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11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③ 무료 이용기간이 끝난 후의 유료 구독은 고객이 유료 구독을 신청하고,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이용요금의 입금이 확인된 때에 개시합니다.
④ 고객이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무료 이용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무료 이용기간 중의 이용에 대하여 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고객 데이터의 처리는 제12조 제3항에 따릅니다.
⑤ 무료 이용기간 중에도 이 약관의 다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및 이용제한)
① 회사는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장애, 통신 두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며,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합니다.
② 고객이 이용요금을 연체하거나 본 약관 또는 금지행위 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단계별 절차(경고 → 일부 기능 제한 → 이용 정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및 안전절차 불간섭 원칙 (절대 예외):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의 요금 연체 또는 일반적 약관 위반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상시 TBM 조회 및 안전 확인 절차를 임의로 전면 차단하지 않습니다. 안전 절차의 차단으로 인한 현장 재해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 안전 기능의 접근성은 보장됩니다.
제11조 (고객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고객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는 경우, 고객이 서비스 가입 시 등록하거나 변경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LMS), 알림톡, 서비스 내 전자메모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개별 통지를 병행합니다.
③ 고객이 연락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한 통지 누락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고객은 서비스 내 설정 메뉴 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범죄 행위 또는 회사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경우
2. 제8조 제2항의 중대한 금지행위(허위 안전기록 작성, 사후 변조, 계정 도용,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대량 수집·복제, 서비스 역설계 등)가 확인된 경우
3.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이용요금을 2회 이상 연체하고 회사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계약 해지 시 고객 데이터의 반환 및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기록 3년 의무 보존)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고객 정보 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본 조의 의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UI/UX 디자인, 상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전속합니다.
② 고객에게는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만이 부여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책임 한도)
① 통상손해 한정: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상 통상손해에 한정합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고의·중과실의 예외 (한도 없음): 회사, 그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 배제나 제한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전액 부담합니다.
③ 경과실 시 책임 한도: 회사의 경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사유 발생일 직전 12개월간 고객이 실제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3항의 한도를 두는 이유: 제3항의 한도는 다음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안전보건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이며, 위험성평가의 실시·확정, 기술지도 결과의 판단, 현장 조치의 결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 및 현장 책임자가 수행합니다(제6조 제3항).
2. 회사는 고객이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고객은 이를 통해 손해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료는 고객이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산정되므로, 이용료를 현저히 초과하는 무제한의 위험을 회사가 인수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아니합니다.
⑤ 한도 적용의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제2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3. 회사가 고객의 인격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상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고객의 손해경감: 고객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불가항력: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합리적인 지배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법령 원문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법률 제20239호)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제16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고객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③ 제2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또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개정 이력
2026년 10월 7일 최초 게시
2026년 10월 24일 개정 시행 — 제8조 제2항 제7호 신설 · 제9조 제1항 보완 · 제9조 제4항 신설 · 제9조의2 제3항 변경 · 제12조 제2항 제2호 예시 보완
←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