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2026-08-11 게시 · 2026-09-03 수정(회시 인용 교체·근로자대표 확인 추가) · 차미안전 (CHAMISAFETY)

2026년 기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부 승인도 인증 등재도 필요 없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기능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살 수 있습니다. 고시가 그 경로를 두 개 열어 두었고, 질의회시로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경로가 무엇이고, 얼마까지 쓸 수 있으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조문과 회시 번호로 정리합니다.

근거 고시부터

현행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02-12 시행)입니다. 2024년 7월 공사종류 분류가 전면 개편됐고, 2025년 1월 요율이 인상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도 설명입니다. 본론으로 갑니다.

경로 1 — 위험성평가를 위한 비용은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읽어야 할 곳이 세 군데입니다.

위험성평가로 필요하다고 판단 출발점이 위험성평가입니다.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평가 결과가 근거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의무를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이미 시행 중이며, 미실시 과태료만 2027년·2028년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현재 유예 중).
협의체에서 결정 위원회가 없어도 됩니다. 제64조 협의체로 갈음합니다.
총액의 15% 한도입니다. 2025년 2월 12일부터 종전 10%에서 확대됐습니다.

자체 협의체에서 근로자대표 확인을 첨부하여 의결하면 됩니다. 근로자 의견은 설문이나 면담으로 듣는 것이 기본이지만, 근로자대표는 대표성이 있어 위험성평가·안전보건 규정·합동점검에도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확인이 붙은 의결이 가장 분명한 근거입니다.

자체 의결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로에는 정부 승인·인증 등재·사전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협의체가 결정하면 그것이 근거입니다. 질의회시로도 확인됩니다. 질의 자체가 안전관리 솔루션의 월별 구독료였습니다.

질의 안전관리 솔루션(Web/App) 사용료(월별 구독료 & 현장 시스템 구축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상기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설현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9 (2024.01.15.)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하지 않아도, 위험성평가를 거쳐 협의체가 결정하면 구독료를 제9호로 쓸 수 있다는 답입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은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질의 당 현장에서 시행 예정인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추가 실시하는 각종 안전 진단 및 검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 라목에 따라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52 (2024.07.24.)

컨설팅은 제9호(15% 한도)가 아니라 제4호 라목 안전보건진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독료는 9호, 컨설팅은 4호 — 두 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갈립니다.

「우리 현장은 위원회가 없는데요」

제9호 괄호가 그 경우를 다룹니다. 제64조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제64조) 도급공사가 있으면 설치 의무

둘은 다른 기구입니다. 그리고 해설집은 공사금액 120억원을 기준선으로 언급합니다 — 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의무가 없는 12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은 제64조 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중소규모 현장에서 제9호는 예외가 아니라 정규 경로에 가깝습니다.

경로 2 —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20%)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입니다. 한도가 총액의 20%로 더 큽니다. 정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을 따릅니다.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장비」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병기되어 있고, 「구축·운영」이라 일회성 구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회시도 있습니다.

질의 안전관리 솔루션(Web/App) 사용료(월별 구독료 및 현장 시스템 구축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시스템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9 (2024.01.15.) · 모바일 앱 관련 동일 구조 회시 233 (2024.01.16.)
다만 이 경로는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하는지」 판정이 전제로 붙습니다. 그 판정 기준과 창구는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법정 의무인데, 그래도 됩니까」

가장 자주 나오는 반론입니다. 고시 제7조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지막 단서를 보십시오. 제9호와 제2호나목이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글의 두 경로가 정확히 그 둘입니다.

반론조문상 답
위험성평가는 법정 의무 아닌가§7② 단서가 9호를 금지에서 제외
소프트웨어는 장비가 아니다9호는 품목을 한정하지 않음
우리 현장엔 위원회가 없다제64조 협의체에서 결정 (9호 괄호)
승인을 어디서 받나협의체 결정으로 시행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

1.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제9호 경로의 다른 회시(건설산재예방정책과-3339, 2024.10.30.)에 붙어 있는 조건입니다 — 「사용가능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라면」. 무제한이 아닙니다. 한도 안이라도 그 지출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서 그 필요가 도출된 경위, 협의체 안건과 결정 내용, 근로자 재해예방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2. 목적성 — 「다른 목적이 섞이지 않았는가」

제7조제2항 3호·4호가 걸리는 지점입니다. 인사·노무·공정·자재 관리 기능이 함께 들어 있으면 「다른 목적이 포함」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도입을 검토하실 때 이 도구가 안전관리 전용인지, 아니면 관리 기능의 일부로 안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요율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2024년 7월 공사종류 개편, 2025년 1월 요율 인상, 2025년 2월 사용한도 확대(각 10% → 15%·20%)가 잇따랐습니다. 몇 년 전 자료의 비율을 그대로 쓰면 손해를 봅니다. 현행 고시는 제2025-11호(2025-02-12 시행)이고, 해설집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6월 발간했습니다.

정리

경로 1경로 2
근거고시 §7①9호고시 §7①2호 나목
한도15%20%
전제위험성평가 + 협의체 결정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판정
승인불요판정 필요

경로 1이 현실적입니다. 승인받을 곳이 없고, 품목을 한정하지 않으며, 이미 열리고 있는 협의체를 씁니다. 출발점이 위험성평가라는 것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협의체 안건은 어떻게 올리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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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독형(월 사용료) 소프트웨어도 됩니까?

회시 209의 질의가 정확히 「월별 구독료」였고, 경로 2에 대해 조건부 가능 답변이 나왔습니다. 경로 1은 애초에 품목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경로 1에는 정부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구조상 발주처·감리와의 협의가 필요한지는 현장마다 다릅니다.

협의체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도급공사가 있으면 제64조 협의체는 이미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열리고 있는 회의를 쓰는 것이지 새 절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15%와 20%를 합쳐 35%까지 됩니까?

두 경로는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한도도 각각입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1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도 해당됩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자체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소규모 현장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와 조문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원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2025년 6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질의회시 4건(건설산재예방정책과-209 · 233 · 2352 ·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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