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신설과 '실시일자 근로자 공유' 의무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오래전부터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로 두고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과태료가 신설되었고, 개정 시행규칙에는 실시일자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3년간 보존하는 의무가 새로 담겼습니다. 개정 제도는 2026년 6월 1일 시행되며,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과태료 신설
2026년 2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제175조)으로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도입되었고,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인 차수별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어 2026년 6월 1일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제도가 본격 강화되었습니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 — 1차 500만원 · 2차 700만원 · 3차 1,000만원
- 근로자·근로자대표 미참여 또는 결과 미공유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500만원
- 결과 기록·보존 불이행 —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위험성평가가 "하면 좋은 것"에서 "안 하면 제재받는 것"으로 성격이 바뀐 셈입니다.
핵심 신설 — 위험성평가 '실시일자'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결과 공유 의무입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다음 내용을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 일정(실시일자)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수립한 개선대책과 그 이행 계획·결과
- 근로자가 작업할 때의 유의사항
즉,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실시했는지와 그 결과를 근로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공유'로 보아 차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나 — 단계적 시행
개정 제도는 2026년 6월 1일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현장 안착을 고려해 유예를 둔 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과태료 부과
- 2028년 1월 1일부터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규모가 작은 현장이라 해도 2028년부터는 예외 없이 대상이 됩니다. 유예 기간은 제도를 준비할 시간이지, 실시를 미뤄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부담이 되는 이유
이제 현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①), 근로자를 참여시키고(②), 실시일자와 결과를 공유하고(③), 이를 기록·보존(④)하는 네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하며, 각 단계가 그대로 과태료와 연결됩니다. 특히 결과 공유와 근로자 확인을 종이로 일일이 받고 게시하고 서명을 모으는 일은,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현장에서 반복 부담이 큽니다.
차미안전이 부담을 더는 방식
차미안전(차미마스터)은 현장의 공종·계약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성평가표 초안을 자동으로 구성해 ①실시의 서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③공유·②참여 확인을 카카오톡 링크 한 줄로 해결합니다.
- 카톡 링크 한 줄 전달 — 실시일자·유해위험요인·개선대책 등 실시결과를 링크 하나로 근로자에게 보냅니다(전자적 방법 = 공유 요건 충족).
- 열어보면 간편인증 완료 — 근로자가 링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간단한 퀴즈로 이해를 확인하면 참여·확인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 기록·보존 자동화 —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가 남아 ④기록·3년 보존 요건까지 이어집니다.
현장 담당자는 법정 요건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대신, 자동으로 준비된 내용을 검토·확정하고 링크를 보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 2026 위험성평가 과태료 대응 가이드 (PDF)
이 글의 핵심을 한 장짜리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제공: 차미안전 · 지원: 365건설안전(주)
우리 현장에 적용되는 의무와 과태료 일정, 공유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는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제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2028년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일자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하나요?
네. 개정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일정(일자),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 작업 시 유의사항 등 실시 결과를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공유하지 않으면 차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1차 500만원·2차 700만원·3차 1,000만원, 근로자·근로자대표 미참여 또는 결과 미공유는 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500만원, 결과 기록·보존 불이행은 1차 50만원·2차 150만원·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소규모 건설현장도 대상인가요?
네.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부과됩니다. 소규모 건설현장도 대응이 필요합니다.